‘브로커 통해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2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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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전 청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일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모(5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금품 또는 인맥이 개입되는 순간 엄벌을 받게 된다는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며 심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40여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심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씨는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0여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검찰은 심씨가 성씨를 통해 탁씨가 고소 당한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편집 등 과정을 부당하게 도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특히 탁씨 사건 담당팀 소속이던 동료 수사관(불구속 기소)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도 브로커 성씨에게 일러준 것으로 봤다.

심씨는 이날 열린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식사와 골프를 몇 번씩 접대 받았을 뿐, 돈은 결코 받지 않았다. 탁씨 사건 관련해 준 도움도 상담 또는 진술서 수정 정도였고 수사정보는 유출하지 않았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 수사관 심씨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브로커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기범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구속기소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까지 검찰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받은 혐의가 있는 검찰 수사관들과 전남·광주경찰청 전·현직 경찰 등 총 18명(10명 구속)을 기소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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