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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입력
2024-03-28 22:53
2024년 3월 28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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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 청탁 대가 금품 받은 혐의
검찰 "범행 은폐 위한 증거 인멸 행위"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우려 없어"
ⓒ뉴시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더”며 “주거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사 뒤에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돈을 받은 게 없다”며 권익위 재직 시절 업무의 일환으로 민원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업도 있고, 협업도 있었다. 검찰에서는 보상으로 본 것 같지만,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사건 관계인 접촉 등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당시 적용된 혐의 중 일부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아무 거리낌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문제를 강조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 전 부원장 측 변호인도 영장심사 종료 뒤 증거 인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증거 인멸 행위가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588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용인 상갈지역 뉴스테이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함께 일하던 A씨를 정 대표 측 회사에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 B사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으로 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위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전 전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고, 그 이전에 A씨 및 B사 대표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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