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한 50대 배우…“빚 갚으려고”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28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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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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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를 맡던 배우 겸 연출가가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물게 됐다.

영화·드라마·연극 등 60여 편에 조연과 단역으로 출연한 A 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직원의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40회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발급·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은 190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 공연 등 제작을 맡으며 한국민속촌과 거래를 유지하고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상거래와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면서도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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