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진료 불가’에 부산서 울산으로… 심근경색 9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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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7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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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한 응급환자가 진료를 위해 울산으로 이송됐다가 결국 숨졌다.

27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90대 A 씨가 지난 6일 오후 8시 47분쯤 복통을 호소해 부산시 지정 공공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이곳에서 심근경색 판정을 받아 인근 B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진료 불가’를 통보했다.

A 씨는 심장 전문의가 있는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다 결국 B 대학병원보다 10여㎞ 더 떨어져 있는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중 숨졌다.

유족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골든아워를 놓쳤다’며 보건복지부에 피해사례로 신고했고, 복지부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해운대보건소는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부산 응급환자 사망 건에 대해 “신고된 내용을 점검했다”며 “복지부가 현장 확인팀,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 대학병원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심장 전문의가 있었지만,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며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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