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건보료 인상 계획 없다…10조 투입해 필수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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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7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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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료개혁 위해 필수 의료 분야 건보 지원 강화
급여 효과·경제성 떨어진 항목 가격 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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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9000억원, 지출 9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춰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박 2차관은 “의료 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수급 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개선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한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를 이용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면 건보재정이 약 121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 2차관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5월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되 의료기관의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 코드 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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