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7월 시행 앞두고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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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쉼터 약 10곳 새로 마련

서울시가 출산 후 미등록된 채 방치되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는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에 나섰다.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는 임산부를 돕기 위해서다. 위기임산부는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설·기관 연계, 맞춤형 서비스, 긴급현장상담 지원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게 돕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을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담 인력을 10명으로 늘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는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대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반기 중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 10곳 내외를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개별 공간에서 보호한다. 또 사회적 약자 지원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공헌기업 등의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위기임신 사례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위기임산부#그림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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