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장,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사건’ 직접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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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업자, 배상해야” 루이비통 승소

명품백 원단을 재사용한 리폼 제품을 만들면 명품 제조업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1심 법원이 명품 업체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항소심을 맡은 특허법원에선 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기로 해 주목된다.

25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측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리폼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2022년 2월 리폼업자가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 등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리폼업자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 반복해서 생산하지 않았고,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해 10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리폼업자가 항소하면서 특허법원 판단을 구하게 됐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리폼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며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특허법원장#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사건#직접 재판#루이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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