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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숟가락 삼켜 병원 이송되자 ‘63시간 탈주’ 김길수에 징역 8년 구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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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14:07
2024년 3월 21일 14시 07분
입력
2024-03-21 14:07
2024년 3월 21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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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 뉴스1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5000만원을 갚기 위해 불법 자금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김길수는 구속 신문 직전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기 안양과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노량진 일대를 전전하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있었던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이날은 특수강도 혐의에 도주 혐의를 병합해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수강도를 사전에 계획해 피해 금액이 많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을 도주해 국민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길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도주를 계획한 것은 아니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비교적 단기간인 약 2일 만에 체포됐고, 검찰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김길수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서 해선 안 될 범죄를 저질러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보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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