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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교하자는 동급생 살해 여고생, 항소심서 “형량 무거워”
뉴스1
업데이트
2024-03-20 11:06
2024년 3월 20일 11시 06분
입력
2024-03-20 11:06
2024년 3월 20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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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절교하자는 말에도 계속 집착하다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원심이 지나치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 대한 2심 첫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양 변호인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지 않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초범인 점과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이 A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재범위험이 높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청구한 검찰은 A양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의 친구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인 채택 등 결정을 위해 오는 4월 17일 재판을 한차례 속행할 예정이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이후 B양인 척 B양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B양의 휴대전화는 스스로 경찰서를 향하는 길에 던져버렸다.
또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1심은 “친밀한 관계였을지라도 원치 않는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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