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500만 금품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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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8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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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8/뉴스1
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8/뉴스1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150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건설업체 A 씨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1대 총선을 위해 개소한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다.

임 전 의원은 또 △아들을 A 씨의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했으며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A 씨로부터 대납받는 등 합계 1억21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B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호텔,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가량 사용하고 △총 158만 원가량의 골프 의류 5점을 수수하는 등 합계 1354만 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A 씨와 B 씨를 뇌물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차례 이어진 임 전 의원의 조직적 범행 은폐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하고,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전액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새벽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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