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흉기 살해한 70대…“평소 외도 의심에 자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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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8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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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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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자치도 익산시 여산면의 한 자택 마당에서 아내 B 씨(60대)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으며, 이런 이유로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B 씨의 이혼 요구에 다투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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