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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임 아이템 팝니다…” 55명에 2800만원 가로챈 20대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8 10:22
2024년 3월 18일 10시 22분
입력
2024-03-18 10:22
2024년 3월 18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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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이용자 50여 명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6개월 동안 28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께까지 롤플레잉 게임(RPG)에서 만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현금 2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템 거래용 오픈 채팅방 등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과 동일한 닉네임을 생성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했다. 이후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점을 노려 실제 판매자인 척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입금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현금 직거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 ‘사이버캅(인터넷 사기 의심전화·계좌번호조회)’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 전화·계좌번호의 사기이력 확인, 사기이력이 있으면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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