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2차 경찰 조사, 약 3시간 만에 종료…“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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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5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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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2차 경찰 조사도 진술거부권 행사
경찰 출석하며 ‘수사’ 비판…“아바타 수사”
임현택, 12일 조사 거부…수사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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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한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협 비대위원)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을 불러 3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지난 12일 한 차례 조사한 지 사흘 만에 2차 조사에 나선 것이다.

임 회장은 오후 12시49분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일찍 종결했다”며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했던 부분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9시35분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찰은 위에다가 수시로 보고하고 있고 경찰 내부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하고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이게 바로 아바타 수사”라며 경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했다. 하루 뒤인 13일에는 수사관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다.

임 회장 측은 ▲청탁전화 수신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기타 불공평한 수사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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