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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4-03-15 12:11
2024년 3월 15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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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10㎞ 운전 후 측정 거부 혐의
1심 징역 6개월·집유 1년…'양형부당' 항소
檢 "죄질 불량…구형과 같은 2년 선고를"
ⓒ뉴시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이날 신혜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이후 지인이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에서 먼저 하차했고,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뒤 약 10㎞를 직접 운전했다.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2022년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2월14일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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