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서 음란물 시청 불가” 조례 근거 생겨…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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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1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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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시의원 대표 발의…시의회 본회의 통과
“버스 내에서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행위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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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안에서 성척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욱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서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내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버스 안에서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시장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철도안전법’과 달리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그동안 제재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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