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행…변호사 등록 추진 중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5일 15시 07분


코멘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 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할 전망이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오시기로 한 것은 맞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숨겼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 14-1부(재판장 박혜선)로 배당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