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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故표예림 스토킹 혐의 유튜버 ‘증거불충분’ 불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04 15:09
2024년 3월 4일 15시 09분
입력
2024-03-04 14:54
2024년 3월 4일 14시 54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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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교 폭력 피해자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 박한울 씨(29·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박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뒤 유튜브 등을 통해 이를 고발했던 표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유튜브에 ‘유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올렸다. 또 사망 직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박 씨로부터 스토킹 피해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해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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