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선정 뇌물’ 업체·평가위원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3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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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대표·전현직 대학교수

검찰이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심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3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업체 김모 대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한 대학의 허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약 4개월 간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따기 위해 평가위원 허 교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허 교수는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주모 전 교수는 이와 별도로 B 업체 대표 주모씨로부터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 사이 담합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근 누락 등 공공 발주 사업 감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건축사 사무소들은 들러리 입찰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 다수는 2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했는데,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의혹이다.

수사 과정에서 건축사 사무소 측이 평가위원에게 뇌물 제공 등 로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LH 전관들이 대학 교수 등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풀을 상시 관리하고, 이들이 로비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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