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美선 징역 100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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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2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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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정에 출석하는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3년 5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에 이끌려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 뉴시스
몬테네그로 법정에 출석하는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3년 5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에 이끌려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 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된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최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현지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체는 법원이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전했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나왔다. 그의 도피 기간만 따지면 약 22개월 만이다.

지난 8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르면 범죄인을 구금하고 있는 국가의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권 씨의 경우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상태였고 이에 현지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 씨 측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 또한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법원이 송환국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그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 씨가 미국으로 압송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의 중형 선고도 예상된다.

한국의 현행법상 경제사범에게는 최고 40년을 선고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선고해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후 권 씨를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현재 SEC와 미국 검찰은 권 씨에 대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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