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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답안지 파쇄 150만원 피해 보상 지나치다”…산업인력공단, 이의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4-02-20 15:24
2024년 2월 20일 15시 24분
입력
2024-02-20 14:49
2024년 2월 2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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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News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은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전날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이달 29일까지 각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이에 공단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시행했고 임직원의 모금으로 이미 보상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상금액 150만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공단의 노력이 조정금액에 반영될 수 있게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답안지 4건의 분실도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에 달한다.
이에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공단은 피해자 1인당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자 147명은 지난해 6월 1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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