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흥지구개발 특혜의혹’ 尹부부 고발사건 경찰 이첩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9일 15시 33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씨 등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양평군이 김 여사와 최씨 등 윤 대통령의 처가 식구들이 주주인 개발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허가 기간도 소급해 늘려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요직에 근무한 피고발인 윤석열과 최은순·김건희는 장래의 정치적 후견을 바라는 김선교(당시 양평군수)로부터 ES I&D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특혜, 사업지연 소급승인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 세 가지 뇌물성 특혜를 함께 수수해 그 특혜로 인해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향유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발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피고발인 김선교가 기초단체장을 넘어 21대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씨와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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