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로 경찰 공격하다 실탄 맞고 체포된 40대 男,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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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6일 10시 35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배)는 최근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 씨(43)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0시 43분경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톤(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했고, 잡힐 것 같자 농로에 차량을 버렸다. 이후 그는 경찰이 다가가자 호신용 전자충격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경찰이 쏜 실탄을 다리에 맞고 체포됐다.

당시 경찰관 2명은 A 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 법을 무시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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