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압수물 증거능력 없다” 삼바 前대표 1심 전부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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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인멸-횡령 등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와 같이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압수수색해 제출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는 점과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와 함께 한 회의에서 자료 삭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당시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김 부사장의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게 인정된다”며 “회계 부정 의혹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삭제하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과 김 부사장의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압수한 증거 중 혐의 사실과 관련한 것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김 부사장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부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김태한#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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