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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정경심도 상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판단 받는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2-14 14:03
2024년 2월 14일 14시 03분
입력
2024-02-14 14:02
2024년 2월 14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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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2.8. 뉴스1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원씨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 전 교수는 14일 오전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8일 2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정 전 교수까지 상고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의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노환중 전 부산대의료원장과 함께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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