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테라스’ 등 불법 건축물 단속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3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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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요 상권 밀집지역 4307곳

서울 마포구가 연남동 등 지역 내 건축물 4307곳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교동 611곳, 서강동 399곳, 망원1동 384곳, 합정동 347곳, 연남동 331곳 등 주로 관광지와 상권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여부, 조립식 패널 및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구는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진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대출 제한,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구는 조사 대상 건축주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2월 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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