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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소송’ 히타치조센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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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12:45
2024년 2월 8일 12시 45분
입력
2024-02-08 12:44
2024년 2월 8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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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원이 강제징용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에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 공탁금 수령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에 대한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헤아림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이 이씨에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강제집행정지 보증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이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 이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이씨의 유족이 수계했다.
유족은 올해 1월10일 대법원 판결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발부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담보공탁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헤아림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 후 공탁자를 대위해 담보취소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6일 담보취소결정을 인용하고 7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담보취소 결정정본을 발송했다.
헤아림은 담보취소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 완료돼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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