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잡으려고 쏜 엽탄이 행인 얼굴에…70대 엽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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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8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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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꿩을 잡기 위해 엽탄을 쐈다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던 행인을 맞힌 7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금고 6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7일 오전 11시50분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으로 행인 B 씨(63)를 맞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에서 꿩을 잡으려 엽탄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사용한 엽탄의 최대 도달거리는 190m다.

하지만 엽탄은 약 86m 떨어진 식당 정문 앞에 있던 B 씨의 눈 밑으로 날아가 박혔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통상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주택이나 축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100m 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평소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꿩과 비둘기 등을 포획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수렵 활동 전 인근 주민 확인 등 사고 예방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총기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직업인으로서 포획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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