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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과속 카메라 뽑아 과수원에 묻은 혐의 택시기사 “난 아니라는데”
뉴스1
업데이트
2024-02-01 10:19
2024년 2월 1일 10시 19분
입력
2024-02-01 10:18
2024년 2월 1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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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경찰서가 지난해 10월 19일 한 과수원에 파묻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찾아 회수하는 모습. (사진=서귀포 경찰서) 뉴스1
도로 옆 곳곳에 설치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에게 일종의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다.
상당수 카메라 단속 박스는 비어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과속에 따른 과태료를 물고 벌점을 맞게 된다. 그렇게 되면 차 보험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0월 13일 제주도에선 귀신이 곡할 일이 벌어졌다.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에 설치돼 있던 2950만원 상당의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카메라가 12일 오후 7시39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26분 사이에 없어졌다고 판단, 수사에 나서 제한 속도 80㎞를 초과해 시속 100㎞로 달렸던 50대 운전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가 범칙금을 납부하기 싫어 아예 카메라를 뽑아 버린 것으로 판단한 것.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A씨가 13일 오전 7시30분쯤 가족 명의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과수원을 집중 수색해 19일 땅속에 파묻힌 카메라를 찾아냈다.
지난 3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공용물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측은 “13일 오전 손님을 태워 위미리에 내려준 뒤 마침 동생의 과수원이 근처에 있어 둘러봤을 뿐”이라며 “과수원에 가는 길에도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왜 굳이 그 길로 과수원에 가서 카메라를 묻겠나”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면 될 일이데 왜 그랬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카메라 부스를 어떻게 개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가 이 사건과 관련 있다는 직접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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