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턴 급여수령’ 민주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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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불출석 상태서 1심 선고 진행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 의혹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55·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하니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내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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