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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 테러·흉기 난동 예고글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30 13:45
2024년 1월 30일 13시 45분
입력
2024-01-30 13:44
2024년 1월 30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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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공공안전 저해하는 중대범죄"
온라인에 전국 5개 공항을 상대로 한 폭탄 테러 및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9시7분께 최초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다음날(7일)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 동안 총 6회에 걸쳐 타 지역 공항을 대상으로도 테러를 하겠다고 예고 글을 게시했다. 표적이 된 전국 공항에는 300여명의 경찰력과 장갑차 등 막대한 공권력이 투입됐다.
A씨는 지난 8월 말께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경찰이 잡을 수 있는 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A씨를 범행 당시 출동 경찰관 수당, 동원 장비 소요비용 등을 추산해 3200만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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