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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쾅’…합의금 뜯어낸 일당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6 10:19
2024년 1월 26일 10시 19분
입력
2024-01-26 10:18
2024년 1월 26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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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범 1명 구속·공범 2명 불구속 입건
음주운전한 지인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범인 30대 A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30대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광주역 앞 도로에서 지인 40대 C씨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을 자신들이 모는 차량으로 들이받는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직전 C씨와 술을 함께 마신 뒤 사고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고 당시 C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입은 인적 피해 내용이 경찰에 접수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 처분으로 바뀐다며 C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4일 발부 받았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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