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1심 무죄…“이재명 안 돼” 불법 선거운동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5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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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확성기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5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거는 기자회견을 목격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뿐”이라면서 “A씨의 진술 내용은 기자회견 연설의 일부 내용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더라도 A씨의 진술만으로는 전후 상황이나 맥락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임박해 피해 후보자 선거사무실 맞은편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면서도 “계양구선관위 직원 B씨가 ‘플랜카드 내용이나 형식에 비춰 (선거운동이 아닌)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27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재명 국회의원(당시 후보) 선거사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확성장치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민 전 의원은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도 내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의원 등은 “주최 측 연사로 연설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르면 연설, 대담, 토론용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90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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