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 선고 부당”…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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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4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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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다르지 않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1)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방식의 잔혹성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출근시간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범행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해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줬다”며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내외 유사 사안의 선고형 분석 결과와 법원의 양형 기준을 구형량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1심 법원이 ‘해당 사건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다르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스토킹 행위, 피해자의 신고, 수사 개시, 살해 결의와 범행도구 준비,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두 사건을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4분께 전 연인 B(30대·여)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가 됐고 B씨의 소개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범행 당시 B씨의 어머니 C(60대)씨는 A씨를 말리다가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2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해 6월에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일주일 뒤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9일까지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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