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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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연재난과장·도로관시사업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돼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듯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공무원 2명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불러 구속 사유를 판단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고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이들은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신고를 세차례 받고도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12월19일 충북도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이들을 가둘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의 최대 구속 기한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8개월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200명이 넘는 관계자를 불러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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