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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돼지머리 ‘무혐의’…주민 “억울함 풀려”
뉴시스
입력
2024-01-23 13:08
2024년 1월 23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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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이 공사장 앞 돼지머리 방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나섰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돼지머리 검찰 처분, 대현동 주민 억울함 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검찰이 돼지머리 방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며 “돼지머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공사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 공사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는 돼지머리가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은 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와 관련한 사건 중 ▲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네티즌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인력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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