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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당 주방서 담배 피우며 고기 손질…과태료 50만원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1-20 10:54
2024년 1월 20일 10시 54분
입력
2024-01-20 10:46
2024년 1월 20일 10시 46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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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깃집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인천의 한 고깃집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10일 이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건너편 건물에서 창문으로 우연히 흡연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이를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 뒤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구는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 관련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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