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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1년…서울 우회전 사망사고 36.4%↓
뉴시스
입력
2024-01-19 14:06
2024년 1월 19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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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912→815건 8.4%↓
사망자 수도 11→7명…36.4% 줄어
우회전 일시정지를 시행한 지 1년째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나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2023년 서울 내 우회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그 전해인 2022년 912건 대비 815건으로 8.4%(97건) 줄어들었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2022년 11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36.4%(4명)가량 감소했다.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의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7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7.8% 늘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대형차량 위주로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과 함께 교육, 홍보 및 사고위험구간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은 그동안 보행자를 직접 위협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쳤지만 운전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사고 다발지점 및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현장 및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대형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우회전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을 분석해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시설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1월2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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