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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할 줄 아는 게 없어 돈받을 자격 없다…월급 내놔” 여직원에 돈 뜯은 한의사
뉴스1
업데이트
2024-01-17 14:26
2024년 1월 17일 14시 26분
입력
2024-01-17 13:45
2024년 1월 17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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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업무가 서툰 여직원을 협박해 월급을 반납하도록 해 돈을 챙긴 30대 한의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의 행동은 ‘갑질’의 전형으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라며 지적한 뒤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 앞서 폭력혐의로 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선처했음을 알렸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2월 병원직원 B씨에게 업무가 미숙하다며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돈 받을 자격 없다”며 폭언과 함께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18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씨에게 폭력과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형기를 마쳤다.
B씨는 A씨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병원을 그만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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