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해야” 책임 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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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들이 피해자 영정 사진을 든 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들이 피해자 영정 사진을 든 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다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43년 3월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로 끌려가 월급을 전혀 받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귀국했고 2012년 사망했다. 유족 3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직접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 씨 측은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공탁한 돈(6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사례는 히타치조선이 유일하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대법원#일본제철#일제강점기#강제징용#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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