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말다툼 중 여친 흉기로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16년’
뉴시스
입력
2024-01-11 15:09
2024년 1월 11일 15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믿었던 동거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면서 “A씨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원심형을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필버 강제 종료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통과
“한국계 참전용사를 추방하다니”…美의회서 이민단속 정책 질타
韓조별리그 3경기 티켓만 86만원…북중미월드컵 ‘바가지’ 원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