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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복한 줄 모르고… 차량 털려다 붙잡힌 2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1-11 14:19
2024년 1월 11일 14시 19분
입력
2024-01-11 13:51
2024년 1월 11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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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근무 중인 경찰 차량 인줄 모르고 범행을 시도 하다 경찰에 붙잡힌 현장.(강원경찰청 제공)
경찰이 잠복근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털려던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해당 차량에 경찰이 타고 있는 줄 모르고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씨(28)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17일 오전 1시57분쯤 춘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해 12월25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28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안에 두고 내린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12월25일 오전 1시35분쯤 우두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량에서 잠복근무를 하다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차량엔 형사 2명이 타고 있었고,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가 바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하차할 땐 반드시 문을 잠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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