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동창 살해’ 40대 1심 중형→항소심 집행유예…왜?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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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3)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4시15분쯤 전남 여수 한 술집에서 흉기로 B씨(사망 당시 41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욕설로 인해 말다툼을 벌였고, 그 자리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가져와 찔러보라며 장난을 친 점, A씨가 범행 후 곧장 119에 신고하고 지혈을 하는 등 적극 대처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깊어 살인 동기를 인정할 점이 없다. 사건 현장에는 다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하고, 1심이 선고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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