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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기한’ 확인하세요”…당분간 유통기한과 섞여 유통
뉴스1
입력
2023-12-28 10:03
2023년 12월 28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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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상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올 한해 계도기간을 거친 소비기한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2023.12.11/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2024년 1월 본격 시행되지만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돼 유통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그동안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지난 1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식품 등의 날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나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내년 소비기한 전면 시행에도 표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해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함께 유통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지난 11월 기준으로 국내 식품업계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시 전환율이 94.2%였다. 올해 2월 34.8%에 비해 상승했다.
또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11월에 실시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88.5%로 지난해 7월 34.5%보다 상승했다.
식약처는 “제도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는 등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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