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회사 횡령금 일부 배상 판결…“10억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6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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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횡령·사기, 뇌물공여 혐의 등
민사소송에서 회사 자금 일부 배상 판단
'라임' 핵심 인물…재판 중 도주 시도도
1·2심서 징역 30년…대법원 판단 앞둬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빼돌린 회사 자금 일부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 14일 참존글로벌(옛 스타모빌리티)이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김 전 이사가 공동하여 회사에 1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업용 로봇 제조 및 판매를 하던 스타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 1월16일까지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김 전 회장 등은 195억원 상당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발행해 라임 측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되 인수대금은 회사가 기존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된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회장 등은 이 중 192억원을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한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Escrow) 명목으로 송금을 지시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스타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횡령 금액의 일부인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이사 측은 “회사의 실질적 사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거나 입출금 업무를 도와줬을 뿐”이라며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이사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금전보관계약서 작성 및 192억원 인출한 점 등을 들어 김 전 이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횡령금 19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원고 회사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그중 1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는가 하면 항소심이 심리 중이던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40년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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