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0명 추가 인정… 폐암 사망자 6명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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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유죄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3. [서울=뉴시스]
환경부가 22일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열어 250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고 앞서 피해 인정을 받았던 181명의 피해 등급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폐암 사망자 6명이 추가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폐암은 지난 9월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을 포함해 올해 6차례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를 통해 총 3833명이 피해 인정 및 등급을 심의·의결 받았다. 새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는 1095명,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은 2008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피해 인정과 등급 결정을 받은 인원은 각각 3.7배(298명→1095명), 2.8배(764명→2008명)으로 총 약 3배가 늘었다.

지난 9월 임상준 환경부 차관(위원장)이 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9.5/뉴스1

이는 2011년 11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접수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규모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667명이 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접수한 이후 구제를 신청한 사람 총 7890명의 72%다.

환경부는 또 올해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재심사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살균제가 질병의 원인인지 파악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를 최근 제출한 사람 등 심의 보류·대기자 980명에 대해서도 피해구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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