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영장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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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업자에게 수사무마 대가
1억-7억여원 변호사 수임료 받아”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5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9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 6월경 임 전 고검장이 정 대표에게 받은 1억 원의 수임료를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백현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 등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수임료 형식을 빌려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 7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 원 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받은 5000만 원 역시 경찰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본다. 검찰은 또 곽 전 총경이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현직 경찰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사실도 파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며 정 대표가 부동산중개업자 이모 씨(수감 중)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약 13억 원을 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해 왔다. 정 대표는 이 씨를 통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거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었다. 그 사람이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쳤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아주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해 해명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곽 전 총경은 “별도 대응팀을 꾸려 (정 대표를) 변론할 정도로 인력을 많이 투입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백현동 수사무마#청탁의혹#임정혁#곽정기#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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