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직 고검장 소환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6시 22분


임정혁,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수임료로 1억원을 받았고,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수사 무마 명목 금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정상적인 수임 계약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 2·3과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안 분야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친 뒤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 사건을 수임한 곽정기 변호사(총경 출신)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곽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8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도 수사 무마 명목 금품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전날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 업자 이모씨가 정씨에게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약 13억을 받아 챙기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씨는 정씨에게 “이런 사건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과 전관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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