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투약·판매한 5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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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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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일반 의약품과 필로폰 제조기구들.(제주경찰청 제공)
A씨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일반 의약품과 필로폰 제조기구들.(제주경찰청 제공)
감기약으로 만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판매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51)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소재 3층 건물 옥탑방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한 뒤 이를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해외 사이트에서 필로폰 제조법을 습득한 A씨는 전자 셰이커 등 필로폰 제조기구를 갖춘 뒤 약국에서 구매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 화학물질을 섞는 방법으로 필로폰 성분을 추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허드렛일을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수법도 상당히 대담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마약 제조 방법을 소상히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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