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채용 비리’ 이상직 1심 징역 1년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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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위 이용해 인사 부당 관여”
‘지역 인재 지키기’ 주장 수용 안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60·사진)이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부정하게 개입하며 총 18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해 채용을 압박하는 등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청탁을 받은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이 중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올 4월에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6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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