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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금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훨체어 타고 영장심사 “죄송”
뉴스1
업데이트
2023-12-11 14:15
2023년 12월 11일 14시 15분
입력
2023-12-11 14:14
2023년 12월 11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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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1. 뉴스1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1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 앞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A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A씨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을 받았다. 그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가”에 대답하지 않았다가 “제3자에게 사주를 받고 한 건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나”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는 말을 하고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때리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7시간30분 동안 집에 감금됐던 B씨는 당일 오전 9시27분께 집에서 벗어나자마자 “살려달라”고 외치며 주변 이웃에게 신고요청을 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건물 2층이었던 B씨의 집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발목은 골절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A씨는 B씨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집에 돌아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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